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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7000만원짜리 픽업트럭, 레저용으로 많이 타는데 세금은 불과 3만원...조세형평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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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차박(차에서 하는 숙박)이 인기를 끌면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뿐 아니라 픽업트럭까지 주목받고 있다. 픽업트럭으로는 국내에서 지프 글래디에이터, 한국GM 콜로라도 등이 판매되고 있다. 이 모델들은 화물차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2만8500만원에 불과한데, 실제로는 화물용으로 거의 쓰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고가 차량에 불필요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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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 글래디에이터./FCA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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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 따르면 화물용량이 1000kg 이하인 비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1대당 연 세액이 2만8500원이다. 반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1600cc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 차량은 cc당 200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화물차로 분류돼 2만8500원만 내면 되지만, 만약 해당 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됐다면 72만800원의 자동차세가 붙는다. 배기량이 3604cc이기 때문이다. 한국GM 콜로라도는 3649cc 엔진이 탑재돼 72만9800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연간 1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게다가 화물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차량 가격의 3.5%)와 교육세도 면제된다. 취득세도 승용차(7%)에 비해 낮은 5%다. 지프 글래디에이터 가격이 699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해당 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됐을 때에 비해 약 400여만원의 세제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되는 셈이다.

픽업트럭은 국내 시장에서 별도 분류가 없어 화물차로 구분된다. 문제는 픽업트럭이 화물용으로 쓰이는게 아니라 차박·캠핑을 위한 레저용으로 주로 쓰이고,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이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금 관련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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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콜로라도./한국G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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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글래디에이터의 경우 경쟁차량인 한국GM 콜로라도, 렉스턴 스포츠 칸 등에 비해 3000만~4000만원 더 비싼 고가 차량이어서 이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게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 적재 중량도 렉스턴 스포츠 칸과 쉐보레 콜로라도가 각각 700kg, 400kg인 것에 비해 글래디에이터는 205kg에 불과해서 일반 세단이나 SUV와 다를바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게다가 글래디에이터 적재 중량은 국내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 기준에 모자라 논란이 일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화물차는 총 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 무게보다 많아야 하는데, 글래디에이터의 경우 승객 4인의 무게(1인 65kg)보다 적재중량이 적다는 것이다. FCA코리아는 국내 화물차 기준 세제혜택을 적용해 글래디에이터 300대를 이미 사전계약으로 판매한 상태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만 생각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픽업트럭을 들여올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해서 이같은 제도 미비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SUV와 픽업트럭을 묶어 경자동차로 분류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레저용으로 쓰는 1톤 이하 화물차는 가격 상한을 둔다거나 새로운 분류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지희 기자(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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