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9.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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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삼성 그룹 11개 계열사와 총 5330개 1~3차 협력사가 협약을 맺고 ‘운명공동체’로서 상생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노력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하도급업체 협상력을 높이는 등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3개 계열사(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와 1~3차 협력사는 28일 수원시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그룹 3개 계열사 대표, 삼성의 1~3차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삼성 그룹의 총 11개 계열사가 2602개 1차 협력사와, 이 가운데 520개 1차 협력사가 1927개 2차 협력사와, 이 중에 510개 2차 협력사가 801개 3차 협력사와 각각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 코로나19(COVID-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이날 행사에는 삼성 3개 계열사와 대덕전자·엔비젼·아이엠엘 등 1~3차 협력사 9개사만 대표로 참석했다.
삼성은 이날 협약을 통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생산·단종 계획 등 ‛주요 정보 사전알림시스템' 운영 △상생펀드를 통한 협력사 자금지원 △공동기술개발·특허출원 지원 등 협의를 거쳐 도출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1-2차 협력사간, 2-3차 협력사간 협약서에는 △마감일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 노력 △하위 협력사와 삼성의 지원 혜택(상생협력 자금, 기술개발, 인력지원 등) 공유 등이 담겼다.
김기남 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더불어 성장하는,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진정한 의미의 상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온기가 충분히 전달돼야 한다”며 “삼성과 협력사들은 일찍이 이를 인식하고 2011년부터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이 90%에 이르고, 지급기일도 법정기한의 3분의 1 수준인 24일 이내”라며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상생의 낙수 효과’를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피해기업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사업자들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등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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