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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국회의원 친족 기업 수의계약 금지…김진애 '박덕흠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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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지분율 규제 기준 50%→1% 대폭 강화…국회의원 등도 대상 포함

"기업가 출신 정치인 증가로 이해충돌 등 많은 폐해"

뉴스1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수의계약 금지 지방계약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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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28일 최근 이해충돌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중앙기관장, 광역·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친족이 소유한 사업자에 대해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게 골자다. 수의계약은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발주자가 원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 입찰 비리의 주요 사례로 지적 받아 왔다.

현행법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지분이 50%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지방계약의 수의계약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광역·기초의원들은 지분율을 49% 이하로 맞추거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에게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50%인 지분보유 기준을 1%로 대폭 강화했다. 적용대상은 현행 지자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이들의 직계존비속이 대표자인 사업자뿐 아니라 국회의원과 중앙기관장, 민법이 명시한 친족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해충돌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해 온 박 의원의 일가가 보유한 건설업체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대규모 입찰을 따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향후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원칙을 명시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또한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최근 특정 정치인과 그 가족기업의 수주특혜 의혹에서 보듯 기업가 출신 정치인이 증가하며 기업과 지자체 간 계약에 있어 이해관계 충돌 등 많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이 직무를 이용해 수의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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