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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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아들 서모(27)씨, 최모 보좌관 등에 대해 군무이탈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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