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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연명의료결정제도 매뉴얼 개발 위한 전자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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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개발 중인 '상담.돌봄 매뉴얼'에 대해 내달 5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내용, 절차와그 기준, 두 번째로 환자에 대한 상담과 돌봄 계획 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여러 원칙과 이론을 안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를 포함하고 있다.

매뉴얼에 대해 내달 5일까지 누구나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내 전자공청회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말까지의 운영 현황을 보면,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69만 1,141건,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해 수립하는 연명의료계획서가 4만 9,978건 작성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실제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총 11만 6,434건의 연명의료 결정이 이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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