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예산집행이 외부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국가 수호를 위해 일해야 할 국정원이 정권 수호를 목적으로 저지른 일련의 행위 일부라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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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어사업'으로 불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금품제공 의혹 해외도피자에 대한 국내 압송 사업과 관련해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 도피한 사람의 소재지를 탐색하고 송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노무현을 지지하는 야권 세력이나 특정정당, 정치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거나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 수 있는 행위"라며 "이는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또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미행감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 전 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전직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야권 인사들을 사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원 전 원장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유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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