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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서울시, 2024년까지 보호종료아동 위한 임대주택 203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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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서울시청 광장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아시아투데이 김서경 기자 = 보육원 등에서 지내던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아동이 되므로 시설을 나와야 한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년들도 만 24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들이 정부의 자립정착금이나 자립수당 등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시는 보호종료아동, 쉼터퇴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지자체 최초로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신청을 받고, 12월 14일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총 13호를 시작으로, 2021년 40호, 2022~2024년 각각 50호를 지원하는 등 2024년까지 총 203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시중 시세(감정평가액)의 30%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된다.

이날 서울시가 인용한 2018년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국의 보호종료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은 2000여 명이나, 이 중 정부 주거지원 형태에 입주한 아동은 2017년 551명(17.5%), 2018년 870명(33.4%)에 불과하다.

이들은 자립정착금, CDA, 후원금을 통해 700만 원~1000만 원(2016년 기준) 상당의 자립지원금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지급금액이나 지급시기가 다르고, 3명 중 1명 이상(36.7%)은 시설 퇴소 3개월이 지난 후 지원금을 전달받기에 경제적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신청대상은 아동복지법 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자, 청소년복지지원법 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의 자와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지만,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105%(1인 기준 277만7400원)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 7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셈이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총 13명을 모집하고, 11월 27일 입주자를 최종 발표한다.

시는 서류심사 후 입주적격자가 공급호수보다 많을 경우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한다. 공급호수의 2배수 내로 예비자를 선정해 미계약 등 사유로 공실이 발생할 경우 예비순번대로 공급한다. 유효기간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2개월이다.

접수기간은 10월 6~8일, 관련서류를 제출 기간은 10월 12~16일이다. 입주를 원하는 청년은 주택공개 기간(10월 6~7일)에 입주 희망 주택을 방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임대주택 공급 지원으로 아동, 청소년들이 시설 퇴소 후에도 주거 불안 없이 자신의 꿈을 찾고 실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시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청소년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지원방안 마련에 힘써왔다. 올해 7월 16일에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아동주거빈곤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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