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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알음알음’ 미성년 연예인 오디션 활동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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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고금평 기자] [정부, 관계부처와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 마련…기획사 투명성 강화 및 표준제작 지침 제정]

머니투데이

지난 2010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예인 표준 계약서 제정 1년의 성과 및 발전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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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예기획사의 예비 연예인 섭외 활동과 계약 이후의 관계는 주먹구구식이었다.

연예인의 주요 데뷔 경로(41.5%)인 오디션이 대부분 ‘알음알음’ 진행되고 있어 오디션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결탁(커넥션),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

또 다른 분야보다 이른 시기에 활동을 시작하는 미성년 연예인 등이 데뷔나 방송출연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건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우려도 지속해왔다.

특히 최근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 BTS(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등 한류열풍과 함께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미성년 연예인 등(미성년 연예인·연습생·지망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 마련에 나섰다. 이번 방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한류 성장의 기반인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은 우선 연예기획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데뷔 등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이 담겼다.

등록된 기획사가 그간 기업명 같은 형식적 정보만 공개했다면, 이번엔 연예인 지망생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예시 : 소속 연예인 등)하는 것이다.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준수 및 성교육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과태료 부과 등을 내실화하고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미등록 기획사 단속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진입과 계약 단계에서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여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하는 방안도 강구됐다. ‘알음알음’ 오디션 과정, 방송 출연 빌미로 금품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협회·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차원의 ‘오디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오디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방송출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 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해 3년 주기로 재검토 및 보완함으로써 실제 활용도를 높인다.

데뷔·활동 단계에서 장시간 노동·야간촬영 등 휴식권·학습권 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미성년 연예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미성년 연예인 및 연습생이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조기 사회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데뷔 포기 고민 등에 대한 심리 상담을 확충한다.

정부는 향후 ‘미성년 연예인 등 권익보호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고금평 기자 dann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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