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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9개월 수사하고 결국 무혐의··· 검찰은 왜 秋 아들에 면죄부를 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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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아들 서모씨, 군복무기간 22일 휴가 사용

국민의당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며 엄벌 촉구”

검찰 “적법한 절차 따랐기에 관련 혐의 모두 소명”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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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병가 및 의혹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검찰의 판단 기준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추 장관 아들인 서모씨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휴가를 사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직속상관인 법무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소극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씨의 휴가 관련 의혹은 △최초 병가(2019년 6월 5~14일) △연장 병가(6월 15~23일) △정기 휴가(6월 24~27일)이다. 앞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정이 느슨한 카투사에서 복무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휴가를 오래 썼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서씨의 휴가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서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올 1월부터 집중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우선 검찰은 서씨가 첫 병가를 나가기 두 달 전인 2017년 4월경 질병진단서를 지원반장에게 제출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어 지역대장이던 A대령이 승인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구두로 병가가 승인된 이후에 병가 명령이 따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의 병가 승인권자는 지역대장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서씨가 두 번째 병가를 낸 연장병가의 경우 당시 기록 등을 통해 서씨의 병가 연장이 승인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초 병가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14일 서씨는 어머니 추 장관의 보좌관인 B씨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B보좌관은 소속부대 지원장교인 C대위에게 병가 연장 요건 등을 다시 문의했다. C대위는 다시 B보좌관에게 “병가 연장은 가능하지만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지역대장이었던 A대령은 관련 내용을 전해듣고 서씨의 병가 연장을 승인했다. 병가를 연장하는 것도 승인권을 갖고 있는 지역대장이 승인했기에 군무이탈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씨의 정기휴가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서씨가 두번째 병가 기간 중이었던 6월 21일 B보좌관에게 병가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고 B보좌관은 다시 C대위에게 병가 연장 여부를 문의했다. C대위는 “정기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이 내용을 보고받은 지역대장 A대령이 정기휴가를 승인했다.

검찰은 서씨가 휴가를 요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이 아들 의 병가 연장이나 휴가 사용에 개입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들의 군무이탈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추 장관, 군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 서씨, 허위 질병을 핑계로 휴가를 연장한 혐의를 받는 B보좌관, 군무이탈자를 비호한 혐의를 받는 A대령 등 관련자를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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