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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광주시 "광화문집회 등 승합차 불법 돈벌이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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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8.15 광화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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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10월 초 서울 광화문 집회 등과 관련, 자가용 승합차의 불법 돈벌이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혔다.

영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가용승합차를 대여해 불법 유상 운송으로 광화문 집회 등 도심 불법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5일 지역 내 16인승 이상 자가용승합차 소유자 870명에게 '불법유상운송 금지 안내공문'을 등기로 발송했다.

앞서 지난 14일 광주시전세버스조합은 전체 사업자 동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10월3일 개천절과 10월9일 한글날 서울 도심 불법집회에 소속 차량의 임차와 운행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영업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가용자동차로 대가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서울시는 도심집회발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10월11일까지 10인 이상 집회를 모두 금지한 상태다. 경찰청도 차량집회 참여자의 운전면허정지를 추진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연장한 상태다.

또 고위험 시설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손두영 대중교통과장은 "전 국민과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집회가 금지된 곳과 관련한 자가용승합차 운행을 거부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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