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두 법안이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상행위로 인한 피해의 효율적 구제 및 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라고 하지만 이를 근거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할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경영상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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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상거래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 대륙법계인 우리나라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제와 형사처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서 "반면 영미법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상호 충돌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고용상의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번 법안들을 기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중심의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심도 있는 연구와 국민적 토론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는 입법예고안의 입법 추진 자체부터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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