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최씨,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을 맡았던 예비역 대령 이 모씨(52) 등 4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부대 지원장교 김 모 대위(32)와 지원대장 권 모 대위(31)는 현역 군인 신분을 감안해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하는 동안 군 규정을 어기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추 장관 부부가 직접 이 과정에서 군에 민원을 하고,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도 군에 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서씨의 최초 병가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하에 절차대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추 장관을 서면 조사한 사실도 밝혔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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