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9월 28일 저녁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오종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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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45분쯤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 임기와 함께 시작된 아들 병가관련 의혹 사건이 금일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됐다”며 “우선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또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매진하겠다"고 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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