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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은행권, 非예금 판매실적 임직원 평가서 제외… 불완전판매시 성과급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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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임직원 성과지표에서 제외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 탓에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품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했다.

28일 은행연합회는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DLF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 상품 등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이 이번 모범규준 대상이다.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영되는 머니마켓펀드(MMF)·특정금전신탁(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선비즈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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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은행은 DLF 사태의 근간이 된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에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행위 제한 ▲불완전판매를 성과평가시 감점요소로 반영하고 비중을 확대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 항목을 성과평가에 반영 ▲불완전 판매 확인시 성과급 환수 가능 규정 ▲고령자에게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판매시 성과평가에 미반영 또는 반영축소 등 5가지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각 은행은 상품 정책을 총괄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엔 리스크 관리·준법감시인·소비자보호 임원이 참여하며,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가도 포함하기로 했다. 영업담당 임원이나 조직은 위원회 운영에서 제외되며,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이 상품판매를 반대하면 판매를 보류해야 한다.

위원회는 상품 투자전략, 상품구조, 손실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품 판매여부와 판매대상 고객군, 판매한도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일반 영업점과 PB센터, 온라인 등으로 나뉘는 판매 채널도 상품 위험도와 복잡성 등에 따라 사전에 지정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자산운용사 등 (상품) 제조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능력을 평가해 그 결과도 상품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은행권은 상품판매시 비예금상품설명서를 도입하고 손실위험 안내·해피콜·판매과정 녹취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잡한 상품은 전화, 휴대전화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투자를 권유할 수 없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은 판매가 제한된다. 손익 추이와 민원 발생 현황 등을 볼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구축하는 한편, 고객에게 손익상황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절차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되고, 영업점 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각 은행은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을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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