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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검찰, ‘휴가 승인’ 전달 안된 해프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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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아들 의혹’ 불기소 내용 보니

보좌관 통한 휴가 연장도

“부정한 청탁 해당않는다”

“추 부부 전화도 없었다” 판단


한겨레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안경을 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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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개월간의 수사 끝에 내놓은 결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은 휴가 최초 승인과 연장 과정에 법 위반으로 볼 만한 특혜는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논란의 시작이 된 ‘미복귀 및 군무이탈’ 의혹도 상급부대가 승인한 휴가가 서씨가 복무하는 부대에 전달되지 않아서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서씨의 ‘3차 휴가’(2017년 6월24~27일)가 2차 병가(6월15~23일)가 끝나기 전에 승인권자인 지역대장 이아무개 중령의 사전승인 아래 연장됐다고 결론 내렸다. 서씨가 2차 병가 중이던 2017년 6월21일 당시 추미애 의원실의 최아무개 보좌관을 통해 연락한 지원장교인 김아무개 대위에게서 ‘병가가 아닌 정기휴가를 사용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이뤄진 서씨의 연가 사용 신청을 이 중령이 승인했다는 것이다. 군형법 제30조에 규정된 ‘군무이탈’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미복귀 논란’을 부른 6월25일에 이미 3차 휴가가 승인된 상태였다면 군무이탈이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또 검찰은 최초 병가와 연장된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으므로 ‘근무기피목적 위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최 전 보좌관을 통한 휴가 연장도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병가 연장 문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6월25일 이뤄진 최 전 보좌관과 김 대위의 통화도 휴가의 사후승인이 아닌 이미 승인받은 정기휴가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청탁’으로 보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6월15일 면담기록에 기재된 ‘추미애 부부의 국방부 민원’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서씨가 지원반장 이아무개 상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최 전 보좌관을 언급하는 것이 부담돼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댄 것이 면담기록에 잘못 기재되었다는 것이다. 또 수사팀이 지난 6월 김 대위 조사 당시 보좌관 연락 사실을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대위가 2차 조사에서 ‘문답 과정에서가 아닌 다소 맥락 없이 이야기한 것이고, 조서에 남기지 말자고 제가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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