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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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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엄마 찬스' 썼지만 죄는 아니라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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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리한 핵심 근거는 "휴가 사용과 연장이 모두 지역대장 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것이다. 엄마 찬스를 사용했다곤 하나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자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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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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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 모든 게 적법

이번 의혹의 핵심은 서씨의 군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 위계나 외압이 있었느냐였다. 서씨는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모두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하면서 휴가 승인을 절차대로 밟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 당시 여당 대표인 추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서씨가 '엄마 찬스'를 썼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 엄마 찬스에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서씨의 휴가 중 1차 병가와 관련해 "관련자들 진술과 서씨 진료기록, 연대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씨의 병가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후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보좌관 A씨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 C씨에게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서씨가 부대로부터 병가 추가 연장은 안 된다는 통보를 받자 엄마 찬스를 썼고, 그 결과 휴가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만 2017년 6월 14일과 21일 보좌관 A씨와 지원장교 C씨 간 이뤄진 통화가 "병가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이 성립하려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청탁해야 하는데, 병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30일 이내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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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시는 있었으나 청탁은 없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카카오톡을 통해 보좌관 A씨와 아들 휴가 관련 상황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메시지 수발신 내용을 살펴보면 보좌관 A씨는 6월 14일 추 장관에게 "서씨 휴가 건은 처리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달 21일에는 추 장관으로부터 C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아들에게 연락 취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은 뒤 "(C씨와) 통화했다. 한 번 더 (휴가를) 연장해달라 요청해둔 상황이고, 내부검토 후 연락받기로 했다"고 회신했다.


검찰은 해당 문자를 공개하면서도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근거로는 추 장관이 이달 26일 서면조사에서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보좌관에게 부탁했을 뿐, 병가연장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다. 보좌관 A씨가 '서씨로부터 상황을 전해 듣고 조치를 취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알려준 것일 뿐, 어떤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서씨 부모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실제 발신인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야당이 공개한 서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검찰은 국방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민원실 전화 녹음파일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추 장관 부부의 민원 내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보좌관을 언급하는 게 부담돼 지원반장에게 '부모님이 전화했다'고 둘러댄 것"이라는 서씨의 진술을 공개하며 추 장관의 관여 가능성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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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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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사 남았지만… 불기소 전망 유력

검찰은 서씨의 자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 청탁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핵심 의혹이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상황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다음 달 예정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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