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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소설'이라던 추미애 아들 의혹…결국 '각본'대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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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안부 장관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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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벗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이 사실상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의 무혐의 처분을 애초에 정해놓고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계속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을 조율하던 중에 추가 압수수색과 추 장관 서면조사를 실시해 결론을 정해놓은 채 '보여주기식 수사'란 지적이 나온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주 추 장관 아들 서씨 의혹과 관련해 서씨 주거지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지난 21일 서씨가 인턴으로 근무하는 전북현대모터스 사무실과 전주에 있는 서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후 다음날인 22일 스스로 밝혔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를 털어주기 위한 '뒷북 수사'란 쓴소리가 나왔다. 추 장관과 서씨의 무혐의 결과를 정해놓고 언론의 관심도가 높지 않은 시점에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그주 후반인 금요일 발표 가능성이 거론되던 가운데 수사팀은 지난 24일 추가로 압수수색을 시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서씨가 군 병가 기간 PC방에서 게임을 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며 추가 의혹이 제기되는 등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시선이 곱지않은 때였다.

서울동부지검은 추석 연휴 전 수사 결과 발표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결국 연휴 시작 이틀을 남겨놓은 이날 기습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주말 동안 서해상에서 북한의 피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서울동부지검이 이를 틈타 수사 결과에 쏟아질 관심을 피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압수물 분석이나 추가 소환조사를 이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압수수색 시행 후 수사를 전광석화로 마무리하는 상황은 의아스럽긴 하다"며 "무혐의 결과에 대한 알리바이를 위한 대비가 아니고서야"라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공정성 논란은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7월부터 제기돼왔다. 지난 1월 야당의 고발로 사건이 배당된 후 8개월 간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지난 7월 야당의 의혹 제기가 잇따른데다 검찰 간부 인사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비롯한 수사팀 인사가 물갈이 되자 그때서부터 '몰아치기식 수사'가 시작됐다. 즉 8개월 동안 끌었던 수사가 한달만에 끝난 셈이다.

수사팀 역시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수사 결과 발표 자료에서 고의로 수사를 지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특별히 해명했다. 지난 4월까지는 코로나 사태와 인사 이동으로 당사자 소환이 어려워 관련 자료만 입수했고 5~7월엔 제보자와 군 관련자 7명을 조사하는 등 성실히 수사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주임검사는 그 과정에서 매월 100건 이상의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한다"는 부연설명까지 곁들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동부지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사가 어려웠고 추 장관 아들 사건 주임검사만 형사사건 업무가 과중한가"라며 수사팀이 엉뚱한 핑계를 댄다는 반응이 나온다.

또 김관정 지검장 부임 후 형사1부장과 검사 3명 수사관 5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지만 군 관계자 참고인 조사 당시 핵심 진술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팀에 합류시켜 수사 불공정 논란을 덮으려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과 서씨를 무혐의로 끝낼 것이란 전망은 정치권의 행태에서도 짐작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정 시점에서 여당이 추 장관의 결백을 두둔하며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점, 청와대가 뜬금없이 검찰개혁 회의를 개최해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을 나란히 서게 해 추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재신임 구도를 만든 점 등이 그 근거다.

결국 검찰의 수사 행태가 청와대와 여당 권력에 휘둘려 그 의중대로 수사 결과를 도출하게 된 게 아니는 의심이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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