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가짜뉴스…세액공제 받을 자격”
NYT 탈세 의혹 보도에 정면 반박
바이든 "간호사·소방관·교사가 세금 더 냈다" 정치광고
첫 TV 토론 코 앞…대선 표심 영향력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김정남 뉴욕 특파원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을 둘러싼 탈세 의혹에 대해 “나는 수백만달러의 세금을 냈다”며 “세액공제(tax credits)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탈세자(tax dodger)’로 묘사하며 맹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난 2016년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와 나쁜 의도로 나의 세금과 온갖 이상한 얘기들을 들고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일간 뉴욕타임스(NYT)의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의혹 보도를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무자료 보고서를 입수해 그가 수익 대비 손실을 크게 신고하는 식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 왔다고 썼다. 대통령에 당선된 2016년과 그 이듬해 납부한 소득세는 1500달러(약 175만원)에 그쳤으며, 이를 포함해 최근 15년 중 10년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게 NYT의 보도 요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감가상각(depreciation)과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며 “가짜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 특별 자산을 보면 차입금을 이용한 투자가 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자산과 비교해 부채가 거의 없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런 정보들의 대부분은 이미 파일로 있다”며 “그동안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후보는 NYT 보도 후 불과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을 탈세자로 묘사하는 영상 광고를 내놨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교사, 소방관, 간호사 등 평범한 시민들이 납부한 소득세 금액과 트럼프 대통령이 납부한 소득세 금액을 비교하는 31초 분량 영상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에는 소방관은 5000달러 이상, 초등학교 교사는 7000달러 이상, 간호사 역시 트럼프 대통령보다 2배 이상 많은 세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2017년에 낸 소득세가 750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바이든 후보 진영은 심지어 미국인들이 자신이 지난 2017년 낸 소득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낸 소득세보다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세금 계산기까지 내놨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공세에 가세했다. 그는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NYT의 이번 폭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법을 어기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해 온 특단의 조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을 제공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2기 임기 중 3억달러(약 3510억원)의 대출 만기가 돌아온다는 사실은 “국가 안보 문제”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외국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NYT의 이번 보도는 오는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 첫 대선 TV 토론을 코 앞에 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의혹이 대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바이든 후보는 TV토론에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