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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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관계자를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고 판단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전화는 시켰지만 부당청탁은 아니다(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요점은 두 가지”라면서 “첫째, 장관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해임되지 않는다. 둘째, 검찰개혁으로 그들이 노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날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 장관과 당시 보좌관 최모(51)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카톡 메시지를 보면 추 장관은 최씨에게 아들이 복무하는 카투사 부대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냈고, 최씨로부터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병가를)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 후 연락해주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간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한 추 장관의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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