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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차로 쳤다" 생방송에 딱 잡힌 서면 음주운전, 동승자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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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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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에서 술을 마시고 렌터카를 몰아 12명에게 부상을 입힌 20대 A씨에 이어 동승자들도 입건됐다.

29일 뉴스1과 경찰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운전자 20대 남성 A씨에 이어 동승자 3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이는 운전을 시킨 적극성이 없어도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4시26분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동승자 3명을 태우고 K3 렌트 차량을 몰다가 행인 2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도주 과정에서 포장마차에 앉아 있던 손님 10명을 잇달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총 12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중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렌트카는 사고를 낸 뒤 70m가량 도주했지만, 결국 20대 운전자 A씨와 동승자 3명 등 총 4명이 시민들에게 붙잡혀서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농도는 운전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 장면은 한국 문화를 소개하던 한 유튜버의 인터넷 생방송에 고스란히 담겨 화제가 된 바 있다. 방송에서는 야외 포장마차에 앉아 있던 진행자 2명 뒤로 흰색 차량이 지나가고 이어 "차로 (사람을) 치고 갔다" 등 긴박한 목소리, 시민들에 둘러싸여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고 차량의 모습 등이 담겼다.

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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