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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차례주 1잔 정도야…" 명절 맞아 마신 음복 한 잔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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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경부고속도로 신갈JC 상공에서 경찰청 관계자들이 고속도로 위법행위 항공단속을 하고 있다. [항공촬영 협조 : 서울지방경찰청 항공대 심동국 경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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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56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0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분석' 자료를 발표하며 추석 연휴간 하루 평균 48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8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음주운전은 하루 평균 56건, 사상자는 109명이 발생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제2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면허 취소 기준도 기존 0.1%에서 0.08%로 내려갔다. 숙취 운전은 물론 소주나 맥주 등 술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연휴 전날이었다. 연휴 전날 사고 건수는 66건으로 사상자 수도 110명으로 연휴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오전 2시 사이가 38.4%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음주사고 증가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추석 명절 기간 운전자가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절 연휴 기간 졸음운전 사고도 연휴기간 하루 평균 6건이 발생했고 13명이 죽거나 다쳤다. 평소 주말(7건, 15명)보다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운전의 경우에는 추석 당일(8건, 22명)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경찰청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고의 39.3%가 발생해 야간뿐 아니라 낮 시간에도 졸음운전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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