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조건 중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 명목 이용
2015년 0.2조 →2020년 25조 '급증'
아동수당·청년수당·재난지원금 등이 타당성 거치지 않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뛴 재정 사업이 7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에 비해 약 125배 늘어난 규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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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에 따라 예타 면제된 사업은 총 60개로, 총사업비(5개년 중기 재정지출)는 77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2개(16조3000억원), 2018년 16개(11조원), 2019년 25개(25조원), 2020년 17개(24조9000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주로 보건·복지·고용 사업이 대상이었다. 아동수당(13조4000억원), 일자리안정자금(3조원), 긴급재난지원금(9조7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엔 1개(1508억원), 2016년엔 한 건도 없었다는 점과 대비된다. 2015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약 125배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전체 예타 면제 사업도 급증했다. 2015년과 2016년에만 해도 예타 면제 규모는 각각 1조4000억원, 2조800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문 정부가 집권한 2017년엔 17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엔 무려 36조원에 달하기도 했다. 올해도 9월까지 29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예타 없이 시행됐다.
전체 예타 면제 사업에서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면제된 사업 비중(총사업비 기준)도 2015년 10.8%, 2016년 0%에서 올해 83.3%로 급격히 늘었다. 2017년과 2018년엔 각각 92.6%, 85.3%를 차지하기도 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뿐 아니라 복지·소득이전 사업도 중기 지출 규모가 500억원 이상이면 예타 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재난복구, 시설안정성, 국방 사업, 기타 국가정책적 추진 사업 등 10개 유형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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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는 예외 조항 중에서도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상황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했다. 2014년 도입된 조항으로 다른 예외 조항과 달리 별다른 근거 없이도 손쉽게 예타를 건너뛸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정책성과 경제성 분석을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철저히 무시된 것이다.
추경호 의원은 "상당수가 복지 늘리기 사업들로 균형발전, 긴급한 상황 대응 등과는 거리가 먼 '묻지마식' 예타 면제를 남발하고 있다"며 "현금 지원 성격의 복지 사업은 재정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원 조달 방안, 효율적 대안 등을 꼼꼼히 점검해 예타 면제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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