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적 추진사업’ 악용 생략
이전 정부 때는 1개 사업만 면제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생략된 사업들은 대부분 현금지원 성격의 복지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국정철학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타면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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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예타를 면제한 사업 수는 총 61개로 집계됐다. 총사업비(5개년 중기 재정지출)는 77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예외조항은 2014년 처음 생겼다.
대부분이 문 정부 이후 면제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2016년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에 따라 예타 면제된 사업은 1개(1508억원)뿐이었다.
보건·복지·고용 사업이 주를 이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조4000억원이 소요되는 아동수당, 매년 약 3조원이 들어가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지난 2018년 예타 조사를 건너뛰었다. 5년간 1조3000억원이 들어갈 사업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200억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급여 3600억원, 다함께돌봄 3100억원 등도 2018년에 예타 없이 시행됐다.
올해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9조7000억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조5000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조1000억원 등이 코로나19 때문에 긴급하다는 명목으로 예타를 생략했다.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소상공인 피해지원 3조9000억원,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1조5000억원 등은 기존에 비슷한 사업이 있었다는 이유로 예타 면제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이처럼 현금지원 성격의 복지 사업을 예타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집중 도입했다. 그 외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조원,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1조9000억원 등이 있었다. 그린스마트 스쿨 4조4000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1조7000억원 등과 같이 그린뉴딜과 관련된 사업도 예타를 거치지 않았다.
물론 복지 사업에 대한 예타는 경제성을 따지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고, 당장 시행이 시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 현금지원 사업은 한 번 시작되면 지출을 줄이거나 대상자를 축소하기 어렵다. 재정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이러한 성격을 알면서도 문 정부는 ‘예타 면제’라는 꼼수를 통해 복지 사업을 마음대로 신설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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