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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디엘에프) 고객의 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 직원 4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 제재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4일 이러한 제재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직원 1명은 감봉 3개월, 나머지 3명은 견책 조처를 받았다.
금감원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제재내용을 보면, 하나은행 직원들은 지난해 8월8일 디엘에프 고객의 민원발생 때 신속하게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에 1936개의 디엘에프 전체 계좌 거래정보 등을 넘겼다. 고객들의 동의없이 디엘에프 계좌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고객명과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됐다. 당시 디엘에프 관련 민원은 6건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제재심은 “해당 거래정보 등의 제공 목적이 고객의 하나은행에 대한 민원 제기에 대비한 것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비밀보장 의무를 부담하는 은행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할 소지가 큼에도 고객의 동의없이 법무법인에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비밀보장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하나은행에 디엘에프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와 사모펀드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중지 6개월 등의 제재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금감원이 밝힌 당시 제재내용을 보면, 하나은행은 디엘에프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한 혐의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검사를 심각하게 방해한 바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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