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취소 2734명, 1인당 31만원씩 환불받아 의료계, "의료 공백 우려...현실적 대안 필요해"
의대생들 단체행동 중단선언…국시 재응시는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5일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고사장인 서울 광진구 국시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했지만, 국시 응시여부는 불확실하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국가고시 거부를 포함한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건 맞지만, 지금 국시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재응시 뜻을 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0.9.15 jjaeck9@yna.co.kr/2020-09-15 11:10:58/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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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올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 응시를 취소한 응시생들이 수수료 중 일부를 환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국 의대 교수 등 의료계는 여전히 응시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받은 ‘의사국가시험 접수 및 환불 현황’을 토대로 올해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취소한 2734명이 환불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국시원에 따르면 응시생이 접수 마감일 후 6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 수수료의 10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그 외에는 시험일 5일 전까지 응시 수수료 환불신청을 하면 응시 수수료의 50%를 받는다. 다만, 입대, 가족 결혼, 사고 등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검증 후 100% 환불받을 수 있다.
이번 국시 응시생 중 2824명이 지난 8월 24일 응시를 취소했다. 이후 재응시나 또 다른 취소 사례가 나오면서 이달 5일 기준 총 2734명이 8억4100만원(1인당 응시 수수료 50%, 31만원)을 환불받았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학교별로 단체를 이뤄 대리 취소 과정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국시원에 따르면 응시 취소 방법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터넷 신청이나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환불 절차가 끝났지만, 의료계는 재응시 기회를 요구했다. 국시원 응시 취소 관련 유의사항에는 “취소신청을 한 후 취소신청에 대한 철회는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올해 국시 실기시험은 446명만 접수했으며 11월 20일까지 여러 날짜에 분산돼 진행 중이다.
지난 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은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국시 실기시험 응시 문제에 대한 민원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대교수협 회장인 권성택 서울대 교수는 “제자들이 국가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권익위 신문고를 찾게 됐다”며 “권익위가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시 문제를 잘 풀어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30일 전국 113개 병원 전공의들은 올해 국시 미응시로 인한 의료 공백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내년에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할 경우 향후 수년간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큰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는 현실적 대안 없이 의대생들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여전히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책적으로는 여러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 등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의 계약도 있고 다른 보건의료 분야 국가시험도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서 추가 시험 기간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는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정석준 mp125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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