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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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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37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음주단속 적발 인원은 37만1천243명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적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만3천435명(27.8%)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만1천628명, 경남 2만7천118명 순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7천745명으로 가장 적었다.

기간으로 나타내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만8천183명이 적발돼 '윤창호법'이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주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자료에 따르면 올해 8개월 동안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이날 자료를 발표하며 "음주운전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적발 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나타낸다.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은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법안이 발의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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