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단독]“대민업무 하는데…” 우체국 직원 ‘음주운전’ 67%가 집배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범죄로 징계 받은 직원 427명…64.4%가 집배원

음주운전 67%, 교통사고 41.5% 집배원이 차지

조명희 “집배원 사기 하락 우려…징계 ·예방 강화”

헤럴드경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올해 4월 광명우체국 소속 9급 집배원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직권면직 당했다. 당시 이 집배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70%였다.

최근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직원 가운데 210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6.6%가 직접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집배원은 각 가정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등 대민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등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본 직원 범죄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범죄(벌금형 이상)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우본 직원은 427명에 달한다.

범죄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10건(4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사고(도로교통법 위반) 107건(25.1%), 폭행·상해 19건(4.4%), 업무관련 8건, 성비위 7건, 도박 7건, 절도 6건, 기타 63건(자동차관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순이었다.

이중 범죄를 저지른 집배원은 275명으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66.7%, 도로교통법 위반은 51.4%를 집배원이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우본은 “범죄 발생 사유 대부분이 개인적인 비위행위”라면서도 “배달 등 외근작업을 수행하는 집배원의 업무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체 분석했다.

그나마 음주운전 건수는 지난 2016년 62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큰 범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조명희 의원은 “일부 직원의 잘못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집배원의 사기가 떨어질까 우려된다”며 “우본은 대민업무를 주로 하는 만큼 음주운전 등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하고, 예방교육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