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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국 흑인 사망

'조지 플로이드' 목 짓누른 주범도 석방…4명 모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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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현지A 기자]
머니투데이

5월 31일(현지시간) 공개된 사진에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기소된 미니애폴리스 전 경관 데릭 쇼빈의 모습이 보인다. 쇼빈은 지난 25일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9분가량 눌러 끝내 숨지게 해 3급 살인과 2급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그의 혐의가 너무 가볍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0.06.02.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의 기폭제가 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주범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8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데릭 쇼빈은 100만달러(약 11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7일 오전 석방됐다.

백인 경찰관인 쇼빈은 지난 5월 25일 비무장 흑인 플로이드의 목을 약 8분 동안 졸랐다. 이후 플로이드는 사망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며 파장이 커졌다.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은 전 세계적으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을 촉발시켰고, 시위대는 경찰 개혁을 요구했다.

쇼빈은 해고됐고, 현재 2급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내년 3월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알렉산더 쿠엥, 토마스 레인, 투 타오 등 당시 현장에 있던 세 명의 경찰관도 해고됐으며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연루된 이들 네 명은 모두 내년 재판까지 보석으로 풀려났다. 쇼빈은 5월 말부터 미네소타주 오크 파크 하이츠의 최고 보안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지난 6월 판사는 쇼빈의 석방에 △125만달러(약 14억원)의 보석금 △플로이드 가족과 연락 금지 △총기 소지 금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법 집행 기관이나 보안 기관에서 근무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플로이드 가족 측 변호사 벤 크럼프는 "쇼빈의 석방은 플로이드의 고통을 상기 시키며, 정의 실현과 거리가 먼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플로이드의 정의는 살아 있을 땐 거부 당했지만, 우리는 그의 죽음이 완전한 정의를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지A 기자 local91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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