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틱톡 제재 (PG) |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소유의 동영상 서비스 앱인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했다.
로이터통신은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지난달 법원이 잠정적 효력중단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미국 법무부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지난달 27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이 "독단적 결정"이라며 효력이 잠정 중단되도록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구글과 애플이 미국 사용자들에게 틱톡 다운로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틱톡이 1억명가량의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길 우려가 있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틱톡의 소유주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11월 12일부로 '미국 내 틱톡 사용 전면금지' 조치를 발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미국 대선 다음 날인 11월 4일 심리를 열어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바이트댄스는 틱톡 사업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라클과 월마트는 바이트댄스 측과 미국 내 틱톡 사업을 관장할 '틱톡 글로벌' 공동 투자를 놓고 협상 중이다. 모든 매각 과정은 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감독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오라클·월마트-바이트댄스 측 간에 최대 주주 지위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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