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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징용기업 자산 매각 땐 한국 안 갈 것"…으름장 놓은 日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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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日총리,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 붙여

    강제징용 기업 자산 현금화 우려 없애라 요구

    일본 내 보수층 중심 反韓정서 의식한 듯

    "회의 참석을 외교 카드로 쓰다니" 내부서도 비판

    이데일리

    강제징용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해야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스가 총리(오른쪽) (사진=연합뉴스·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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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본 정부가 올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조건을 내걸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한국 정부가 내놓으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불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스가 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일 관계를 둘러싸고 일본 내에서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정상회의 개최를 맡은 한국에 참석 조건을 단 이유는 이러한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일본 기업의 한국내 자산) 현금화의 우려가 있는 한 스가 총리는 한국에 가지 않는다”며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환경은 갖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케이신문도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가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스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한 바 있다.

    스가 내각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에 조건을 붙인 것은 한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일본 측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3개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직전 회의는 지난해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렸으며 이번은 한국이 개최할 차례다.

    일본 정부가 정례적으로 열려 온 정상회의 참석에 조건을 내건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교도통신은 “일본은 과거 정상회의 참석을 외교 카드로 쓰는 다른 나라의 수법을 비판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 대응이 모순된다는 인상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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