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미테구청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미테구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면서 "내일인 철거 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미테구는 소녀상과 관련해 추가 조치를 내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슈테판 폰 다쎌 구청장은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복잡한 논쟁의 모든 당사자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철저히 따지는 데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며 "코리아협의회의 이익과 일본 측 간의 이익이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보도자료가 나오기에 앞서 다쎌 구청장은 이날 오후 미테구청 앞에서 열린 소녀상 철거 반대 집회에 예고 없이 나타나 가처분 신청으로 시간이 생겼다면서 "조화로운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베를린에 거주하는 많은 일본 시민으로부터 소녀상에 반대하는 서한을 받았다면서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소녀상 철거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 주(州)정부로부터 소녀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받았다고 설명했다.
미테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국제적인 전쟁 피해 여성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 지난해 7월 설치를 허가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제막식 이후 일본 측의 반발이 거세자 지난 7일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에 오는 14일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미테구청의 이런 입장 변화로 소녀상은 일단 철거 위기를 넘기게 됐다.
현지 시민단체 및 시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입장에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녹색당 내부에서도 철거 명령에 반발이 나오는 데다 녹색당, 좌파당과 함께 베를린 좌파 연립정부를 구성 중인 사회민주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베를린 시민 300여 명은 소녀상 앞에서 철거 명령을 내린 미테구청 앞까지 30여분 간 행진하고 집회를 열어 철거 명령의 철회를 요구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