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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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가사비송 2단독은 지난해 6월 고유정 전 남편의 남동생 A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및 고씨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했다.
고유정 측은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전 남편 측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이후 소송을 통해 아들과의 면접교섭권을 얻은 전 남편은 지난해 5월 25일 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고유정에게 잔혹하게 살해됐다.
고유정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선고된 고유정 사건을 심리중이다.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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