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해 4년새 2.2배 증가···‘n번방’에 교사들도 [국감 202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초등학교 교사 4명이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이른바 ‘n번방’에 가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자료를 보면, 인천·강원·충남에서 교사 4명이 n번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는 정교사 3명, 기간제 교사 1명이다.

경향신문

n번방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체벌이 성착취 근절의 시작”이라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준헌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1월 성착취물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 은행 계좌에 20만원을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특수학교 교사 B씨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사이트에 돈을 내고 접속해 성착취물 영상 1125건을 내려받았다. 충남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 C씨도 n번방 사건 주범으로 추정되는 자가 제작한 클라우드에서 성착취물 210개 자료를 내려받았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인 D씨는 ‘박사방’에 접속하기만 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상영·열람·복사·전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입장료를 낸 뒤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최근까지 담임을 맡아왔다.

이들 중 정교사 3명은 수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된 상태다. 다만 D씨는 수사개시 통보 며칠 전 퇴직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어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간제 교사로 다시 임용될 수 있다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

최근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 이 의원이 이날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성착취물 피해자는 70명으로 2015년(32명)에 비해 2.2배 증가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721건, 1262건, 603건, 1172건, 756건 등 총 4514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아동성착취물 피의자는 총 4134명이었는데 이 중 20대와 30대가 각각 1581명(38.2%), 1026명(24.8%)이었다. 10대 피의자도 756명(18.3%)이나 됐다. 하지만 상당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아동 착취물의 제작·배포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은 2015년 24.8%, 2016년 23.2%, 2017년 25.4%, 2018년 23.5%, 2019년 30.4%였다.

이 의원은 “아동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범죄로 취급해야 한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는 이번에 밝혀진 교사 외에 더 연루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고, 성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