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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국토부, 이스타항공 과징금만 대폭 깎아줬다…항공사 중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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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27억 중 절반 가량인 11억원 감경"

"대한항공은 3억, 아시아나·진에어·에어부산·에어인천은 감경 조치 0"

감경사유도 '재발방지 노력' '운항안전에 영향 없음' '법위반 해소노력' 등 불분명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자료=국민의 힘 김상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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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여간 국토교통부가 항공 관련 과징금을 가장 많이 깎아준 항공사는 이스타 항공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최근 3년간 항공사 안전분야 과징금 부과・감경 현황'에 따르면(*행정심판 및 소송 중인 5건 제외), 2018년에서 2020년 9월까지 이스타 항공은 총 7회의 걸쳐 27억 6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행정처분액은 16억 2천만원으로 절반 정도에(58.7%) 불과했다. 행정처분위원회 심사 이후 총 5회간 11억 4천만원(41.3%)이 감경된 것이다. 감경액으로 항공사 중 최고액이며, 감경비율 또한 1~2건의 사례인 항공사를 제외하면, 가장 큰 비율이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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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대한항공은 6회, 54억 9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1회 3억원만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는 4회 24억원의 과징금 처분 중 감경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인천 LCC 3곳 또한 1~2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 조치가 없었다.

이스타 항공의 감경 사유 또한 불분명했다.'운항안전에 영향 없음','법위반 해소노력 인정','재발방지 노력'등 항공안전과 관련된 수억의 과징금을 깎아주면서도 감액의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항공사의 안전 관련 과징금은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부과하고 감경을 결정한다. 김 의원은 "이스타 항공의 과징금 감경과 관련하여 누가 주도적인 의견을 냈는지 살펴보려고 했지만 국토부가 심의위원의 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형 항공사 및 다수의 LCC조차도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례가 적은데, 이스타 항공만 유독 10여억원 이상의 수혜를 받았다"며 "이스타 항공을 경영한 친여 국회의원에 대한 국토부의 각별한 배려 여부와 심의위에서 누가 이렇게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감경을 주도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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