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27억 중 절반 가량인 11억원 감경"
"대한항공은 3억, 아시아나·진에어·에어부산·에어인천은 감경 조치 0"
감경사유도 '재발방지 노력' '운항안전에 영향 없음' '법위반 해소노력' 등 불분명
(자료=국민의 힘 김상훈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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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여간 국토교통부가 항공 관련 과징금을 가장 많이 깎아준 항공사는 이스타 항공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최근 3년간 항공사 안전분야 과징금 부과・감경 현황'에 따르면(*행정심판 및 소송 중인 5건 제외), 2018년에서 2020년 9월까지 이스타 항공은 총 7회의 걸쳐 27억 6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행정처분액은 16억 2천만원으로 절반 정도에(58.7%) 불과했다. 행정처분위원회 심사 이후 총 5회간 11억 4천만원(41.3%)이 감경된 것이다. 감경액으로 항공사 중 최고액이며, 감경비율 또한 1~2건의 사례인 항공사를 제외하면, 가장 큰 비율이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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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대한항공은 6회, 54억 9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1회 3억원만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는 4회 24억원의 과징금 처분 중 감경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인천 LCC 3곳 또한 1~2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 조치가 없었다.
항공사의 안전 관련 과징금은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부과하고 감경을 결정한다. 김 의원은 "이스타 항공의 과징금 감경과 관련하여 누가 주도적인 의견을 냈는지 살펴보려고 했지만 국토부가 심의위원의 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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