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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황당 음주운전자, 사고 후 도주하다 '경찰서 화장실' 들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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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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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경찰서 화장실을 찾은 음주 운전자가 붙잡혔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 A씨(30대)는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경찰서 화장실을 들렀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자 상황 파악을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경찰서 주차장 통로를 막은 채 세워져 있는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에선 요란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운전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운전자를 찾기 위해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때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A씨와 마주쳤다가 술 냄새를 맡았다.

경찰은 A씨로부터 음주 사실을 추궁했으나 A씨는 "8시간 전 술을 조금 마셨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시 들렀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하던 중 A씨 차량 앞 범퍼가 파손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수상쩍게 여긴 경찰은 각 경찰서를 상대로 교통사고 접수 여부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A씨가 경남에서 사고를 낸 뒤 남해고속도로를 통해 도주하다 해운대경찰서 주차장까지 60km를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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