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국민의힘 "이재명 무죄? 노골적 여당무죄, 야당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머니투데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300]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선고, 은수미 성남시장의 90만원 벌금형 선고에 "여당무죄, 야당유죄가 너무나 노골적"이라고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에서 "예상대로 법원은 이 지사와 은 시장의 자리를 지켜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뒷맛이 대단히 쓰다. 야당 의원 무더기 기소에 이어 여당 지자체장 면죄부 판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고 은 시장은 부정취업청탁, 조폭연루 등 민망한 혐의로 법의 심판에 넘겨졌다"며 "그런데 거짓말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고, 항소장이 부실기재 돼 죄를 벌할 수 없다면 국민이 느낄 상실감과 허탈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만으로 모든 과오가 덮어질 수는 없다"며 "더욱 매서워 질 국민의 눈이 두 사람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