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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김근식 "이재명 무죄, 검찰 길들이기 이어 사법부마저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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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최강욱이 윤석열 '개'로 비하하며 비웃는 것"

아시아경제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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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 길들이기에 이어 사법부 정의마저 흔들리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래서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개'로 비하하며 비웃는 것이다"라며 티비토론 거짓말도 '적극적 공표'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하니, 유튜브에서 거짓말한 최 의원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우길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판관을 매수해 놓았으니 조국이나 최강욱이나 뒷배가 든든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자신이 지난 제21대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것에 대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고 심경을 전했다.


최 대표는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좀 조용히 지내나 했더니 기어이 또 튀어나와 사고를 친다"면서 "어울리지 않는 관복을 덮은 채 언론이 쳐준 장막 뒤에 숨어 정치질하지 말고, 이젠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 정정당당하게 싸워주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헌법주의자'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며 "최소한 자신이 뱉은 말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적극적, 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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