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사진=경기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이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이 패스트랙 절차에 속도를 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건을 제시하며 “이 공문이 5월 11일날 나갔다. 5월 8일날 옵티머스 고문 최동욱 전 검찰총장 만나고 난 후, 사흘 뒤(5월11일) 공문이 나간 것이다. 사실상 최동욱 옵티머스 고문 만난 직후 공문 발송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봉현물류단지가 들어선 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떼어봤어도 이 사업을 도가 진작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소유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관련 절차들이 그대로 진행된다. 5월 11일에 관계 기관 의견을 달라고 문서를 발송할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지사는 “채동욱 전 총장을 만난게 5월8일(금요일)이고, 그날 낮까지 공무원들이 반대 입장이어서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가 채 총장 만나고 나니까 10일(월요일) 갑자기 1시에 3~4시간만에 기안문서 만들어서 발송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4월28일 물류단지 접수된 다음에 채 변호사 만나기 전에 주민공람 들어갔고, 이미 협의하려고 관련기관 준비하고 있다가 발송한 날이 그날(28일) 오전이고, 4월 29일 저한테 보고한 문서다”며 “5월 1일 합동설명회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룬다고 관계기관에 8일 발송한다고 4월 29일에 이미 계획된 문서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패스트트랙 절차는 없다. 관계법령에 따라서 순서, 매뉴얼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특례법 조항상 10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광주 봉현물류단지 건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문서마다 특례법 조항을 담아 보냈다”며 “펀드사기꾼이 거짓말 문서에 의해 정치적 공격으로 도정을 훼손하면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