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이달 27일 시행 예정
투기과열지구는 거래 액수 불문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법인 주택 거래시 법인 등기현황·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이달 말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거래가와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주택 구입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세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뜻으로, 웬만한 수도권 지역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언제든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헤럴드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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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이달 말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거래가와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주택 구입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세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뜻으로, 웬만한 수도권 지역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언제든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개정된 시행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부터 규제 지역에서는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입법이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 액수를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 제출을 확대한 것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면서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단지 모습 [헤럴드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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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법인의 주택 매집이 최근 집값 불안을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 거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해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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