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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국감 거부` 논란에…이재명 "과했다면 용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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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도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과했다면 용서해달라"며 사과했다.

이날 열린 행정안정위원회 국감에서 이 지사의 '국감 거부' 발언을 질타하는 반응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박완수의원은 "경기도처럼 (자료 제출에) 협조가 안 되는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없었다. 심지어 행정 책임자가 자료 제출을 막은 정황도 있다"며 "자료 협조가 안 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행안위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법과 국회 감정·증언법에 따라 (경기도를) 고발하고 (자료 제출을 막은) 관련 공직자가 있다면 징계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강현동 의원도 "페북에 의원들을 졸지에 청계천 불법 장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제로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서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 피감이 어려우면 기간을 늘리거나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지 도지사가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지사는 "국감을 안 받겠다는 차원의 말이 아니다. 불법이라고 단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국감법에 명시된 국가위임사무, 국가 예산이 투자된 경우 등 명확한 게 아니라면 협조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강제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려 했다"며 해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같은 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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