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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시간차 반격’ 준비하는 민주…김건희 특검 재표결 미뤄 與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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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불씨 다시 지피면서, 친한계 압박 나서
오는 28일 검사 탄핵·상설특검 등 처리 예정


매일경제

[사진 = 박찬대 원내대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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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야당이 정국 반전을 위한 대대적인 역공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명태균 씨 의혹을 고리로 11월을 ‘김건희 특검법의 달’로 정하는 등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주춤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자 진실과 정의의 승리”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애초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말도 안 되는 보복 수사와 억지 기소였다”며 “지난 2년 6개월 내내 야당만 표적으로 삼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무도한 정치 사냥은 머지않아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정부 여당 압박을 위한 공세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든 국민이 의심하는 범죄를 언제까지 덮어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김건희 여사)특검은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고 언젠가 반드시 통과돼 수사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간 끌면 끌수록 혐의가 늘어가고 죄의 무게도 더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홀로 일어설 것인지 함께 침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세번째 의결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로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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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제8회 MBN 보고대회 ‘1인 1로봇 시대가 온다’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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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이번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수사 사안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포함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에 돌아오게 된 특검법 재표결을 늦추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조승래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 연기 얘기가 나오긴 했다”고 귀띔했다. 애초 야당이 점찍은 재표결 디데이는 28일이었지만 여당 내 친한동훈계의 이탈 표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좀 벌어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표의 무죄 선고로 여당 내부 위기감이 커졌고, 이에 따라 구심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차라리 냉각기를 갖는 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략적인 판단에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는 당원 게시판 댓글 논란으로 끌려다니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으로 승부를 걸려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등을 처리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과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위헌 아니냐’는 논의가 개별 의원으로부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에서) 공식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지난 5월 22대 국회 들어 두 번째 특검법이 발의됐으나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두번째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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