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주식양도세 부과 확대에 동학개미 증시 이탈 본격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이 올해 말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동학개미들의 증시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개인 주주의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들의 상대적 부진이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20일 증권가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날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6480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연초 이후 지난달 말까지 무려 45조3536억원을 순매수하면서 국내 증시를 떠받쳤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폭락장과 급반등장세가 펼쳐졌던 지난 3월에는 11조2000억원을 순매수했고 이후에도 매달 2조~6조원대의 순매수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는 순매도로 돌아선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수급 악화 요인 중 하나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비상장사와 달리 상장사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는 장내 거래라고 하더라도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로 간주하는데 2021년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크게 하향된다. 올 연말까지 3억원 초과분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25~30%의 주식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하면서 수급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다.

대주주 기준 하향은 2010년 이후 2013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1년 총 5차례가 있었다. 개정안 적용 직전연도 4분기에 개인은 코스피에서 평균 4조5000억원, 코스닥에서 평균 2000억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주식양도세 회피 물량은 매년 연말마다 이슈가 돼왔다. 하지만 올해는 연내 지속된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과 대주주 요건 강화가 맞물리면서 대량 매물 출회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은 9만3500명으로, 전체 개인투자자 2580만8345명 가운데 0.4%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과세 대상 보유주식액은 코스피 25조6000억원, 코스닥 16조원에 달한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받쳐주기에 개인 매도 물량이 전체 지수 레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면서도 "과거 대주주 변경 구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들의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의 상대적 부진과 종목별 변동성에 유의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로는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 비중이 높거나, 수익률이 높은 업종의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헬스케어와 소프트웨어가 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