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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짐’ 표현 두고 설전…“예의 지켜” vs. “충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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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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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급한 ‘국민의짐’ 표현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 내내 이 지사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이 지사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양측 신경전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서 “국민의힘 소속 모 국회의원과 보수언론이 ‘이재명이 홍보비를 남경필의 두 배를 썼다’, ‘지역화폐 기본소득 정책 홍보가 43%로 많다’며 홍보비 과다로 비난한다”면서 “음해선동에 몰두하니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짐으로 조롱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표현한 ‘국민의짐’을 언급하며 “국회에 대한 태도에 대해 할 말 없냐. 제1야당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얘기(국민의짐)를 들을 정도로 하면 안 된다’고 충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너무 정치적이라고 보지 않냐. 큰일을 하실 분이고 큰 뜻 가진 분이라면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받아치자 이 지사는 “평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도정을 비판하려면 합리적 근거를 갖고 해야지 ‘남 전 지사가 쓴 예산을 올려놓고 두 배 썼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 송석준 의원도 “명확한 당 이름이 있는데도 국민의짐이라는 조롱 어린 용어에 대해 ‘뭐 잘못된 게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건 국민으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인이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국민의짐 관련 발언을) 고발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도 했다.

같은 당 김은혜·이헌승 의원까지 “원활한 감사를 위해 유감 표명 등을 해달라”고 주문하자 이 지사는 “사과는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러지 않길 바란다’는 선의에서 한 말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처받을 수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물러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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