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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국민권익위 "아시아문화원 비위 신고 직원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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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지노위는 해고 정당 결정

아시아문화원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고 최종 판단"

연합뉴스

아시아문화원 로고
[연합뉴스 자료]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이 조직 내부 비위 의혹을 신고한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21일 아시아문화원과 국민권익위 등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원은 지난 5월 직원 정모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해 해고했다.

아시아문화원 관계자는 "정씨가 직장 내에서 폭언·폭행·협박 등을 일삼아 직원 14명이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며 "인사위원회 위원 7명 만장일치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원장의 채용 비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직원 부조리 행위 등 '내부 비위 의혹' 등을 감사원 등에 신고했다.

정씨는 이러한 내부 비위 의혹을 신고한 후 해고를 당했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익신고 자체를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해고를 하면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각종 비위 사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수 없고 공익신고를 위축시킬 우려가 상당하다"며 "정씨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로 재의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아시아문화원은 권익위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이에 아시아문화원은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했는데 기각됐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현재 본안 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아시아문화원 관계자는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전남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는 정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져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와 나아가 소송이 이어지면 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고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등의 기관장이 권익위 결정을 수용해 제도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해당 기관장은 권익위 결정을 가급적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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