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헌재 결정 28개월 만에…'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26일 첫 소집 머니투데이 원문 오문영기자 입력 2020.10.22 04:5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