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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추미애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지휘받는 공무원"…尹 발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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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 발언에 반박했다.

추미애 장관은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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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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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창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수사,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지위로 결정 된다"며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외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특히 최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도 "특정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냐는데 대부분 검사와 법조인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이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지난 7월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에 이어 두 번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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