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은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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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만약 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수사,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지위로 결정 된다"며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외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특히 최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도 "특정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냐는데 대부분 검사와 법조인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이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지난 7월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에 이어 두 번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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