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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추미애, 라임 '검사 비위' 수사중 감찰 지시…윤석열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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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오문영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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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검사 접대' 의혹과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하는 진술이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됐는지 여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가 이미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22일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그 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반면, 제보자의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한다"며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을 제보자로 지칭했다.

라임 사건에 연루된 여당과 야당 정치인에 대해 차별 수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찰도 지시했다. 지난 5월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사실을 제보받은 이후 4개월 동안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추 장관은 감찰의 주체를 법무부 감찰부와 대검 감찰부 합동으로 지정했다. 지난 9월 원포인트 인사로 대검 감찰부로 발령난 임은정 부장검사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당장 부적절한 조치란 비판이 나온다.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감찰 원칙을 무시한 조치인데다 대검 감찰부를 주체로 내세우면서 검찰총장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기 때문이다.

국감 도중 이 소식을 들은 윤 총장 역시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해 "(언론 등에 배포된) 법무부 알림글을 보고 알았다"면서 "감찰 지시는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와 함께 한다고도 했는데,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 소관부서"라며 "그렇다면 대검찰청과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목적을 드러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감찰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이 사상 초유의 직무집행 정지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최악의 경우 윤 총장이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수사로 압박을 가하는 것과 함께 감찰을 동원해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도 감찰대상이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임기동안 할 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임명권자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라 생각한다"며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 강조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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