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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징하게 해 처먹는다"…세월호 막말 혐의 차명진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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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차명진 전 의원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차 전 의원은 4·15 총선 중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10.2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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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4·15총선 중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의원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는 형사 1단독부(정진우 판사) 심리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차 전 의원은 4월 6일 4·15 총선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며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차 전 의원은 또 4월 11일 부천역 앞에서 4·15 총선 유세중 쓰리섬 여부를 밝히라고 말하고, 20일에는 페이스북에 선거용 현수막 3개가 나란히 게시된 사진과 함께 '현수막이 쓰리섬'이란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차 전 의원은 자신의 선거 현수막 위 아래로 상대 후보 현수막이 나붙어 이같은 표현을 쓴 것이라며 억울해 했다.

차 전 의원은 4월 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가족들을 비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싸 먹었다"며 막말을 퍼부었다.

차 전 의원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면서 "4월 6일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말한 적이 없고, 선거기간중 토론에서 특정 기사를 알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허위사실 적시 행위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4월 11일자 범행은 선거 유세중 한 발언"이라며 "세월호 텐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부를 밝히라고 한 발언이지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건은 선거운동중 페이스북에 사진을 게시한 것이고, 현수막 3개가 겹친 것에 대해 김상희 의원측이 선거방법이 잘못됐다 의견을 표시해, (김상희 의원)비판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 징하게 해처먹는다)사건은 변호사가 오지 않아 드릴 말이 없다"면서도 "앞에 언급한 사건과 처럼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이어 "검사측이 선거사건 중 벌어진 다양한 일은 관가한 것 같다"며 검사측을 공격하기도 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번 재판에 참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차 전 의원은 당초 8월 18일 열린 재판에 참석해야 했지만, 같은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자가격리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불참했다.

차 전 의원은 자가격리중 검체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은바 있다.

차 전 의원은 "변호사가 얘기해 재판이 연기된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차 전 의원의 다음 재판은 11월2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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