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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코로나 이후 음주운전 단속 28% 감소…아찔한 사고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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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 (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일제 검문형 음주운전 단속이 비접촉 방식 등으로 바뀌면서 경찰에 단속된 음주운전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음주운전 단속은 3천7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천209건보다 28.95% 감소했다.

월별 통계로 보더라도 적게는 100여건에서 많게는 300건 이상 단속 건수가 줄었다.

경찰은 접촉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제 검문형 음주단속 방식을 중지했다.

대신 임시로 지그재그 도로를 만든 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이동식 트랩 단속이나 비접촉 알코올 감지기를 활용한 단속을 병행해왔다.

통계상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1일 오후 10시 26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A(40대)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도로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다행히 행인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한 사고였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새벽에는 부산진구 서면 인근 포장마차 거리에서 K3 승용차를 몰던 20대 B씨가 포장마차 테이블에 앉은 8명을 연달아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B씨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

지난 8월 7일 오전 0시 45분께 금정구 부곡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1t 트럭이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난간을 뚫고 4∼5m 아래 온천천 보행 인도로 떨어진 사고도 음주운전 사고로 밝혀졌다.

지난 7월 최동석·박지윤 아나운서 부부 가족이 탄 차량을 충돌한 2.5t 트럭 운전자도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2.3㎞가량 역주행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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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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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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