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시행에도…상반기 교원 97명 `음주운전` 적발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에도 일선 교육 현장에서 모범이 돼야 할 교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령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교원 음주운전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2111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직급별로는 교사 1959명, 교감 67명, 교장 49명, 전문직 3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상반기 기준 97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징계 처분 상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원은 23명(1%)에 불과했다. 81.2%(1714명)는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윤창호법(2018년 12월 시행)이 처음 적용된 2019년만 보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 212명 중 파면은 단 한명도 없었다. 해임이 6명, 강등 2명, 정직 52명이었다. 나머지 감봉(89명)과 견책(63명) 처분을 받은 경우가 70%를 넘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해임(5명), 강등(5명) 정직(57명) 등 비율 상 징계 처분 수위가 높아진 듯 보이나, 여전히 감봉(26명)과 견책(4명)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경우도 약 30%로 적지 않은 편이다.

강득구 의원은 이러한 원인으로 현재 음주운전 범죄가 공무원 4대 비위인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비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미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19년에 성추행, 음주운전 공무원은 명예퇴직할 때 특별승진을 못하는 것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됐지만, 일반승진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돼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에 교육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공무원 4대 비위에 음주운전을 추가해 5대 비위로 개정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는 사회적 정서를 교육현장에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